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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따로 내는 신청서가 없습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1월 30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몫을 뺀 금액만 홈택스에서 내면 되고, 남은 돈은 내년 1월 초에 새 고지서로 나와 2027년 2월 1일까지 내면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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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펴기 전에 네 줄
- 고지서는 11월 1일~15일 사이 발급,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
- 고지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넘는 부분을 나눠 냄
-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나눠 냄
- 나눠 낸 몫의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 1월 1~15일에 고지서가 다시 옴
고지서 1,250만원 한 장으로 따라가 보면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500만원 낸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 볼게요.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세액의 절반이라 고지서에는 1,250만원이 찍힙니다. 2천만원 이하 구간이니 1천만원을 넘는 250만원이 나눠 낼 수 있는 몫이에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1,000만원만 내고, 250만원은 그대로 둡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멈칫합니다. 분납 신청 버튼을 찾느라 홈택스 메뉴를 한참 뒤지거든요. 소득세법 제65조 2항을 보면 11월 30일까지 안 낸 금액 가운데 나눠 낼 수 있는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금액으로 새 고지서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덜 낸 그 자체가 분납 의사 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예시도 똑같이 1,250만원 중 1,000만원을 먼저 내는 계산이에요.
3,000만원이 고지됐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천만원을 넘는 구간이라 절반인 1,5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반대로 한도보다 많이 미루면 넘친 금액은 분납이 아니라 그냥 안 낸 세금이 돼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내 고지세액이 어느 구간인지, 홈택스 화면에 분납 가능 금액이 얼마로 뜨는지는 고지서마다 다르니 납부 전에 꼭 맞춰 보세요.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순서예요. 금액 칸에 분납 몫을 뺀 금액만 넣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에 고르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밤 11시 30분(국세청 안내).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보낼 때도 그 금액만 이체하면 같아요. 분납 예시를 공식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면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서 분납 계산 예시 확인하기.
1천만원이 안 되면 방법이 없을까
법이 정한 분납은 1천만원 초과일 때만 됩니다(소득세법 제77조). 800만원이 나왔다면 11월 30일까지 전액을 내야 해요. 대신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장사가 크게 줄어서,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 신고'를 해서 고지세액 대신 그 금액을 낼 수 있어요(같은 법 제65조 3항). 매출이 반 토막 난 가게라면 나눠 내기보다 이쪽이 먼저 볼 일입니다.
아예 고지서가 안 왔다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이 안 되는 경우일 수 있어요. 50만원 미만은 걷지 않거든요(소득세법 제86조). 왜 안 왔는지 경우별로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오는 이유에 정리돼 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2월 1일인 까닭
법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라고만 적어 둡니다. 11월 30일에서 두 달이면 1월 31일인데,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2월 1일(월)로 밀려요. 국세청 안내도 분납세액 납부기한을 2027년 2월 1일로 적고 있습니다.
연말에 부가세 확정신고(1월 25일)까지 겹치는 사업자라면 1월이 꽤 빠듯해집니다. 11월에 덜 낸 250만원이 1월 고지서로 다시 온다는 걸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그리고 11월과 2월에 낸 돈은 모두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두 번 내는 게 아니에요.
고지서 들고 많이 걸리는 질문 셋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따로 낼 신청서는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분납 가능한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남은 금액은 2027년 1월 초 새 고지서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은 11월 30일(월)입니다. 나눠 낸 몫의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보면 됩니다.
고지서 구조가 거의 같은 세금이 하나 더 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도 같은 화면에서 내니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순서를 같이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조금 넘는 분은 11월 30일에 정확히 1,000만원만, 2천만원을 넘는 분은 절반만 넣으면 됩니다. 1천만원 아래인데 올해 매출이 확 줄었다면 30일 전에 추계액 신고 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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