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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메뉴를 세 번 누르면 끝입니다. 다만 2026년 귀속분 화면은 10월 24일 현재 국세청 개통 공지가 아직 없어요. 작년(2025년 귀속분)엔 11월 5일에 열렸으니, 같은 흐름이면 다음 달 첫 주쯤이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작년엔 11월 5일 개통

     

    열리기 전에 알아 둘 네 줄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작년 개통일 2025년 11월 5일, 2026년 귀속분은 10월 24일 현재 공지 전
    •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채워지고, 10~12월 예상액은 직접 입력
    • 결과는 예상치일 뿐, 실제 자료는 이듬해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에서(2025년 귀속분 기준)

    작년 1월에 회사에서 "추가 납부"라는 말을 듣고서야 결과를 안 분이 많죠. 미리보기는 그 숫자를 두 달 먼저 보여 주는 화면입니다. 남은 석 달 동안 카드 쓰는 법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때이기도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은 세 단계예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경로 네 단계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2025년 11월 10일 게시)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화면이 세 칸으로 나뉩니다.

    • 1단계 — 카드 공제 계산. 지난해 지급명세서(회사가 국세청에 낸 내 급여·세금 기록)와 1~9월 카드 사용액이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상 연봉과 10월 이후 쓸 금액을 넣으면 신용카드로 쓸 때와 체크카드로 쓸 때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줍니다.
    • 2단계 — 공제 항목 넣기.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항목별로 올해 쓴 돈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 3단계 — 3년 비교. 최근 3년 총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이 그래프로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 옛 안내문에도 "전년 지급명세서 금액이 채워져 있으니 근로자가 고쳐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거나,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는데 작년 숫자를 그대로 두면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죠. 내 연봉과 내 카드 사용액으로 다시 맞춘 숫자는 이 화면 말고는 볼 데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내 예상 세액 미리 계산하기

    로그인 창이 먼저 뜨면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전이면 아직 작년 귀속분 화면일 수 있어요. 국세청 상담 126

    아직 열리기 전이라면, 개통 소식은 국세청 발표로 나오니 보도자료 목록을 가끔 들여다보면 됩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미리보기 개통 공지 확인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올해는 언제 열릴까

    택스타임즈가 2025년 11월 5일에 낸 국세청 안내 기사를 보면 2025년 귀속분 미리보기는 그날 개통됐습니다. 같은 날 남도일보도 같은 내용을 실었고요. 올해 날짜를 두고 "10월 28일"이라고 쓴 글도 돌지만 근거가 붙어 있지 않아서 여기엔 옮기지 않았습니다. CBC뉴스도 10월 11일 기사에서 국세청 공식 발표가 아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날짜 맞히기가 아니라 길을 알아 두는 쪽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결과, 바로 돈이 될까?

    아니요. 화면에 "예상 환급"이 떠도 그건 계산일 뿐이고,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 순서는 아래 그림처럼 세 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 정산까지 순서

    때 화면 할 수 있는 것
    11월(작년 5일 개통)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세액 보고 남은 석 달 지출 계획
    이듬해 1월 15일(2025년 귀속 기준) 간소화 서비스 12월까지 실제 자료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회사 정산 뒤 급여 명세서 환급은 더해지고 추가 납부는 빠짐(달은 회사마다 다름)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왔다면 1단계로 돌아가 10~12월 예상 지출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눠 다시 넣어 보세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붙고, 넘은 부분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쳐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5% 문턱을 넘었는지가 갈림길이죠.

    그래서 남은 석 달은 어떤 카드로 먼저 채워야 덜 손해인지, 순서를 숫자로 따져 본 글이 있어서 같이 걸어 둡니다. → 체크카드 먼저 쓰면 소득공제 손해?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요

    미리보기 앞두고 이어서 묻는 것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0월 24일 현재 국세청 공지가 없습니다. 작년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에 열렸어요.

    미리보기에 나온 환급금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정산한 뒤 월급에서 더하거나 빼요.

    10월 이후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1~9월 사용액까지예요. 10~12월은 쓸 것 같은 금액을 직접 적어 넣어야 합니다.

    연말 전에 직장인이 챙길 조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데 아직 안 받았다면 12월이 되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진표가 집에 안 오는 이유

    개통 공지가 뜨는 날, 연봉 칸부터 올해 숫자로 고쳐 넣고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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