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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을 찾다가 "25일까지"라는 글을 보고 급해지셨다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서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한 뒤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면 끝이고, 따로 신고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썸네일, 2026년 납부기한 11월 2일

    10월만 되면 사장님 휴대폰에 국세청 문자가 오고, 매장 카운터 서랍에는 고지서 봉투가 쌓이죠. 법인 마감일, 예전 기사 날짜, 올해 날짜가 섞여 돌아다니니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부터 11월 초까지 날짜 순서대로 같이 짚어 볼게요.

    오늘: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부터

    고지 금액은 1~6월(1기)에 낸 부가세의 딱 절반입니다. 1기에 300만원을 냈다면 이번 고지서는 150만원입니다. 1기에 80만원을 냈다면 절반이 40만원이라 50만원에 못 미치니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50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는 홈택스 첫 화면 가운데 줄에 있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버튼이 제일 빠릅니다(2026년 10월 13일 화면 확인). 로그인하면 고지된 세액이 바로 뜹니다. 메뉴로 찾아가려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순서고요.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날짜가 다가와 불안하다면 이 화면부터 여세요. 금액이 찍혀 있으면 대상이고, 비어 있으면 이번엔 낼 게 없는 겁니다. 우리 가게가 얼마인지는 1기 납부액에 따라 집집마다 달라서, 글로는 대신 알려 드릴 수가 없거든요.

     

    홈택스에서 내 예정고지 세액 조회하고 납부하기

    첫 화면 가운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금액을 보고 "여름 장사가 반도 안 됐는데?" 싶다면, 같은 첫 화면 바로 옆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버튼이 다음 순서입니다. 아래 10월 26일 갈림길을 읽고 해당되면 그 버튼으로 들어가세요. → 홈택스 첫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작하기

     

     

    10월 26일까지: 매출이 확 줄었다면 갈림길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7~9월 매출(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기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석 달 치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 반년 매출이 9,000만원이었는데 여름 석 달 매출이 3,000만원보다 적다면 해당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원래 고지는 취소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 예정신고와 같은 10월 26일(월)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장비 구입으로 매입이 커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니라면 고지 금액 그대로 내는 쪽이 손이 덜 갑니다.

    11월 2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내는 순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6, 개인 11월 2일·법인 예정신고 10월 26일·호우 홈플러스 12월 28일

    올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5일 발표에서 개천절·한글날처럼 휴일이 몰려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다며 기한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7~9월분을 직접 신고하는 법인은 10월 26일,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과 홈플러스 입점·납품 업체는 신청하지 않아도 12월 28일로 두 달 미뤄 준다고 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순서

    내는 곳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입니다. 부가가치세 고지 건을 체크하고 계좌이체를 고르면 되고, 카드도 되지만 수수료가 붙으니 화면에 뜨는 금액을 보고 정하세요. 컴퓨터가 번거로우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은행 앱에서 이체해도 똑같이 납부 처리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만큼 붙으니, 연휴처럼 미뤄 두기 쉬운 주말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마음 편하죠.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우리 가게는 해당될까

    이번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직전 반기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9만개입니다(국세청 10월 5일 발표). 간이과세자는 이번 10월 고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 가게 세금을 대신 봐 드리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의 '일반과세자' 표시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 받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가지

    고지서가 안 왔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편이 늦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규모 법인인데 고지서를 받았어요. 신고도 해야 하나요?

    직전 반기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 금액만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매출이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내고 나면 11월에 한 번 더 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그 절반이 중간예납으로 나오는데, 왜 나만 안 오는지 궁금한 분이 많아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안 오는 이유, 50만원 미만·신규 개업이면 안 나와요

    1월과 7월 확정신고까지 한 해 부가세 일정 전체가 궁금하면 이 블로그의 예전 정리도 같이 보세요. → 부가세 신고방법 기간 한방에 정리

    다음 날짜는 10월 26일입니다. 여름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면 그 전에 예정신고 쪽을, 아니라면 11월 2일 전에 이체 한 번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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