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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부가세 신고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매년 신고 기간에 도래할 때마다 스트레스받으셨죠? 이번 글에서 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신고 기간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은 과세 기간과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1.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 매 3개월마다 그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정신고의 대상은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인데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다 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의 총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출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3월분은 4월 25일까지, 4~6월분은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그다음 해인 2025년 4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기본법을 참고하세요.
신고 방법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과 세무서 직접신고, 우편 제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본정보 확인
✅ 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신고서 작성
2. 필요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절세를 위한 팁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습니다.
셋째, 부가세 신고를 위해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 순간 신고 자료를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