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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부가세 신고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매년 신고 기간에 도래할 때마다 스트레스받으셨죠? 이번 글에서 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신고 기간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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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은 과세 기간과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1. 예정신고

    과세기간 중 매 3개월마다 그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정신고의 대상은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인데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다 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의 총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출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3월분은 4월 25일까지, 4~6월분은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그다음 해인 2025년 4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기본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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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과 세무서 직접신고, 우편 제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본정보 확인

    ✅ 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신고서 작성

    2. 필요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절세를 위한 팁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습니다.

    셋째, 부가세 신고를 위해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 순간 신고 자료를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삼쩜삼을 이용한 간편한 종합소득세 신청 및 환급 방법

    작년 기준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벌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막막하셨죠? 저도 처음 해봐서 걱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세무서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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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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