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을 찾다가 "25일까지"라는 글을 보고 급해지셨다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서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한 뒤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면 끝이고, 따로 신고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10월만 되면 사장님 휴대폰에 국세청 문자가 오고, 매장 카운터 서랍에는 고지서 봉투가 쌓이죠. 법인 마감일, 예전 기사 날짜, 올해 날짜가 섞여 돌아다니니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부터 11월 초까지 날짜 순서대로 같이 짚어 볼게요.오늘: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부터고지 금액은 1~6월(1기)에 낸 부가세의 딱 절반입니다. 1기에 300만원을 냈다면 이번 고지서는 150만원입니다. 1기에 80만원을 냈다면 절반이 40만원이라 50만원에 못 미치니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
생활정보 꿀팁
2026. 10. 13. 13:33